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근로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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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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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