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위험성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2.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3. 3단계(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4. 4단계(위험성 결정) 추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5.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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