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남부지방산림청 · 총 45조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남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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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ㆍ보건관리자제11조 안전보건담당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13조 안전ㆍ보건교육제14조 전문성 강화제15조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제16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7조 기록ㆍ보존제18조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제19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1조 안전검사제22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제23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제24조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제25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제26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27조 건강진단제28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9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3조 정의제30조 보건기준제31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3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3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제34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제36조 근로자 참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