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 한다.(별표1)
②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사업장 관리감독자 총괄 및 관리2.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④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6.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7.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⑤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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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별표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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