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 한다.(별표1)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사업장 관리감독자 총괄 및 관리2.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6.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7.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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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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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