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안서의 청취ㆍ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ㆍ준비사항 및 감점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입찰 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 개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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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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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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