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