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인 이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는 과반수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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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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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