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②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⑥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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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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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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