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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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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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