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0조 (원자로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 격납용기에 인접한 선체 부분은 충돌 및 좌초 등에 의해 원자로 격납용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원자로 격납용기가 있는 구획실은 해당 용기에서 내장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과다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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