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7조 (비상 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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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중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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