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7조 (비상 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중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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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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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