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7조 (비상 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중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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