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6조 (안전설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선의 탑승자, 물 및 음식물 등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시설 및 선박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설명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③안전평가서는 원자력선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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