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6조 (안전설명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선의 탑승자, 물 및 음식물 등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시설 및 선박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설명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③안전평가서는 원자력선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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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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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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