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7조 (운전지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시설의 근무자에게 운전에 관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운전지침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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