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8조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주변 환경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손상상태에서 선박이 위치하는 수역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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