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6조 (비상시 제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로설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장치는 통상의 제어장소 이외에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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