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5조 (원자로 장치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로 장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항해 여건에서 사용되는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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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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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