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5조 (원자로 장치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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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원자로 장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항해 여건에서 사용되는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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