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4조 (선체 구조 및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원자력선은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방화구조 기준, 선박소방설비 기준, 선박구명설비 기준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