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4조 (선체 구조 및 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원자력선은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방화구조 기준, 선박소방설비 기준, 선박구명설비 기준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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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특수한 설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선체 구조 및 설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원자로 장치의 승인제6조 · 안전설명서 등제7조 · 운전지침서제8조 · 검사 및 증서제9조 · 특별한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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