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4조 (선체 구조 및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원자력선은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방화구조 기준, 선박소방설비 기준, 선박구명설비 기준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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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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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