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3조 (원자로 격납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장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부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외부로 분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수압에 의하여 해당용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평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용기의 외벽을 관통하는 관은 방사성물질이 해당용기에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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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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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