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13조 (원자로 격납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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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장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부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장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부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외부로 분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③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수압에 의하여 해당용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평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해당용기의 외벽을 관통하는 관은 방사성물질이 해당용기에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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