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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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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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변경제11조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및 등록제1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연구과제의 중간평가제14조 연구과제의 최종평가제14의2조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제14의3조 최종평가결과의 확정 통보제15조 과제의 조기종료제16조 연구과제보고서 제출제16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제16의3조 이의신청제17조 연구용역과제의 사전예고제18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평가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용역보고서 제출제21조 연구용역과제 결과평가제22조 시스템 입력 등제23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24조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제25조 협약체결 및 연구계획서 입력제26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심의ㆍ수행 등제29조 수탁연구과제 협약체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탁연구비의 수입처리제31조 수탁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제32조 연구의 수행 관리
제33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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