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에 의거 별지1의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외부기관에 교육시킬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14. 4. 4.>[전문개정 1994.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10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10조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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