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의거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토록 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관련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점검결과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전기사업법안전관리책임자의거보수하도록안전관리의뢰토록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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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의거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토록 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관련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는다.<개정 2008. 12. 8., 2012. 8. 16.>
②점검결과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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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의거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토록 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관련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점검결과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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