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1조 (시설의 변형 및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2.
변형관리책임자안전관리상사용하고자과ㆍ팀장관련도서전력사용임시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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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4. 4.>1.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2. 타인에게 과학관의 일부를 대관할 때 전력사용 내용 등3.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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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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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2.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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