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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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부서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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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부서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4. 12. 29. 1999. 5. 19.,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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