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부서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4. 12. 29. 1999. 5. 19.,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022. 7. 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