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전문개정 2001.
안전관리자의 임무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공사ㆍ유지관련법령전기시설기술적인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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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전문개정 2001.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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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전문개정 2001.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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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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