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7조 (주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수시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부품의 상태.
주간점검시설점검함분전함수시로교체나있어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기담당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매주 금요일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수시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부품의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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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수시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부품의 상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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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