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방재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방재체제안전관리자사고차단기두어야즉시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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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사고 및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3., 2014. 4. 4.>
제3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변전실 및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 8. 16.>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 한국전력과의 연락 하에 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하고 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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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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