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 본 규정 및 전기사업법에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전기사업법안전관리자직무범위책임직무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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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개정 2014. 4. 4.>
②본 규정 및 전기사업법에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③삭제 <2012. 8. 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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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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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 본 규정 및 전기사업법에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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