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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