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 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전기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초ㆍ중등교육법안전관리자규정이상전기ㆍ토목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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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 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3., 2012. 8. 16.>
②과학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③제1항의 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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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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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 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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