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9조 (수속서류 등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수ㆍ변전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 29.].
전기사업자수ㆍ변전실관계관청주요문서본조신설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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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수ㆍ변전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 12.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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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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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수ㆍ변전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 29.].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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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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