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5조 (책임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 보안상의 책임한계점은 PAD스위치 2차측에 설치한 개폐기의 전원측 단자로 한다.[본조신설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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