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8조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기록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년간주간점검기록공사ㆍ유지전기시설일일점검전기기기보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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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기록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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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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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기록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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