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3조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29.].
배전시설관계자외무단출입안전장치소화설비정상적인본조신설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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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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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9.].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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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