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정보공개담당관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부서정보공개시정요구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