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심의회관장민간위원간사국립중앙과학관장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과ㆍ팀장급)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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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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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