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과학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부서장정보공개정보공개책임관정보공개담당관과학관정보공개업무담당사전정보공개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과학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각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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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과학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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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