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 및 의결정족수심의회사유로위원이과반수회의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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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25.>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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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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