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정보공개담당관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활성화개선ㆍ정비하도록정보공개관련이루어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4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5조 · 공개의 방법제16조 · 비용부담제17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