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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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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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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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