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0조 (관련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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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착수계(별지 제1호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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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착수계(별지 제1호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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