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0조 (관련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착수계(별지 제1호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착수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착 수 계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 준공기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용역책임자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년 월 일 용역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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