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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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
②교육원이 연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완전 용역으로하는 경우와 부분용역으로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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