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4조 (위탁용역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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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연구과제 중 자체연구가 곤란하거나, 내용 중 관련 전문외부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일 때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연구과제 중 자체연구가 곤란하거나, 내용 중 관련 전문외부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일 때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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