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2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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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극히 가벼운사항 외에는 용역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극히 가벼운사항 외에는 용역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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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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