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2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극히 가벼운사항 외에는 용역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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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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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