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4조 (감독관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이 원장으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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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용역감독관의 임무제10조 · 관련서류제11조 · 지시사항 등의 처리제12조 · 설계변경제13조 · 제출서류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감독관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용역책임자 등의 교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