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9조 (용역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용역계약서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2. 참여인력의 현황점검3. 보안실태의 점검4. 그 밖에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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