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6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 담당부서에서 체결한다.
②계약 체결시 필요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예규,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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