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5조 (용역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외부연구기관 또는 전문 용역사업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예산 등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기본계획을 부서간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과업목적 및 범위2. 용역필요성3. 소요예산4. 과업내용5. 과업추진 지침6. 계약방법의 검토의견7. 추진일정 등
③연구책임자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다.1. 과업의 배경 및 목적2. 과업의 범위 및 내용3. 과업기간4. 세부과업수행 내용 및 요령5. 조사 성과품의 작성6.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7. 설계 예산서8. 그 밖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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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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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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