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8조 (용역감독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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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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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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