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3조 (제출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원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1. 착수계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 연구인력 투입계획4. 기성부분 검사원5. 준공기한 연기원6. 준공검사원7.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8. 그 밖에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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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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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