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7조 (용역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예산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아니한다.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2. 성과품(납품물)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4. 그 밖에 용역예산 편성시 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
②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세부사항은 정부 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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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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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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