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5조 (용역책임자 등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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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체 또는 지정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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