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5조 (용역책임자 등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체 또는 지정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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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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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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