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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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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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